안녕하세요 대학원 여러분.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조교 박준하입니다.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드립니다.
중앙대학교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구성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목적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 대상 및 내용 ○ 교육 대상 : 본교 전체 구성원 - 학생, 교원, 직원 모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1과목, 약 60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원 및 교직원은 별도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또한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대학원생이면서 조교 등, 이중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 두과목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이수 기간 - 2026년 4월 1일(수)부터 12월 31일(목)까지 연중 수강이 가능합니다. ※ 단, 성적확인기간(6월 말, 12월 말)에는 서버 과부하로 재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를 피해 수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교육 및 수강 방법 ○ 교육 방법 본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됩니다. ○ 수강 방법 - 중앙대 포털 로그인 → 주요서비스 → 온라인폭력예방교육 - 교육사이트(https://genderedu.cau.ac.kr) 직접 방문
■ 미이수시 조치사항 - 학생 : 성적조회불가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시간 미부여
■ 기타 - 타 기관 이수자는 이수증 제출 시 인정됩니다. - 교육명, 교육시간이 명시된 수료증을 사번(학번), 소속, 이름과 함께 cauable@cau.ac.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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