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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안내]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2025-04-07 11:02
첨부파일2025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문.hwp (95KB)

중앙대학교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구성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목적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교육 대상 및 내용

본교의 전체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며, 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교원, 직원 모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1과목, 약 60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 및 직원은 별도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과목, 약 60분)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진행됩니다.

※ 대학원생이면서 조교 등 이중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수 기간

2025년 4월 1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연중 수강이 가능합니다.
※ 단, 성적 확인 기간(6월 말, 12월 말)에는 서버 과부하로 재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를 피해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4.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대면 교육,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온라인 교육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5. 온라인 수강 방법

중앙대학교 포털에 로그인 후 ‘주요서비스’ 메뉴에서 ‘온라인폭력예방교육’으로 접속하거나,
다음 링크(https://genderedu.cau.ac.kr)를 통해 직접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6.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학생: 성적조회 불가

  • 교원: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법정교육시간 미부여


7. 기타 안내

타 기관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명과 교육시간이 명시된 수료증을 학번(또는 사번), 소속, 이름과 함께 cauable@cau.ac.kr로 제출하시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붙임: 2025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