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학부생)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제출기한 : ~ 2024. 07. 05(금)까지 ※기한엄수 (무시험검정 신청자 → 각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수강신청 확인원 1부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4-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 1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⑥ (간호학과만 해당)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⑦ (식품영양전공만 해당) 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부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단, ⑤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 우편 제출 가능 (단,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발송) - 7월 5일 (금)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요건 가.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나.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사범대학생 중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회 이상 이수 필요)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교직팀 (teaching@cau.ac.kr, 02-820-6450) 2024. 6. 사범대학 교직팀 붙임 1. (서식) 무시험검정원서 2.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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