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 일정을 공지합니다.
1. 일정 졸업사정: 2026. 1. 6.(화) ~ 29. (목) 졸업사정결과조회: 2026. 1. 30.(금) 10:00부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사정 결과 이의신청: 2026. 1. 30.(금) 10:00 ~ 2. 1. (일) 23:59 (3일간) 졸업증명서 발급 2026. 2. 9.(월) 14:00 이후 *조기졸업 신청: 소속 단과대학으로 계절학기 종료 전까지 신청(절차 등 문의 각 대학 교학지원팀)
2. 졸업사정결과 조회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 (학부)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나. 2026년 2월 졸업사정 대상자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유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나. 이의신청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답변합니다. 다. 포탈을 통한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상세한 졸업사정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또는 소속 학과(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 대상 1) 신청대상 가) 2026년 2월 최초 졸업사정 대상자로서 심사 결과 졸업예정으로 판정된 자 나) 기존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재학연한이 남아 있는자 2) 제외대상 가) 2026년 2월 최초 졸업사정 대상자로서 수료예정으로 판정된 자 나) 기수료자(이전 졸업사정에서 수료로 판정되어 현재 학적상태가 수료인 자) 다) 재학연한이 남아있지 않은 자 라) 조기졸업 신청자 마)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나. 신청 방법: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다. 신청 유형 가) 추가등록: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필수 *이전 학기 '단순유예'로 승인된 자는 '추가등록'으로 신청 불가 나) 단순유예: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라. 유의사항 가)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단, 건축학 전공은 5회)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나)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다) 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마) 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5. 기타: 졸업장 배부는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홈페이지 게시용] 안내문 2. [학생용]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메뉴얼 3. [양식]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내역 변경, 취소 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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