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 제도는 전체 의무적용은 폐지하고, 학과(전공) 별 교육목적에 따라 자체 졸업 자격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의 학과 자체 기준 적용에서 한자폐지로 졸업 인정제 한자 능력 인정제도가 변경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1. 대상자: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학문단위를 제외한 전체 학생 가. 자체 적용 학문단위 -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역사학과 - 생명공학대학: 시스템생명공학과 -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나. 자체 기준 관련 문의: 각 대학 교학지원팀 2. 시행일: 2026년 3월 1일 3. 첫 적용: 2026년 8월 졸업 4. 한자 능력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처리 가. 한자 면제 적용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해 적용 - 2026년 8월 졸업부터 통산 4학기까지 수료 유지 가능 - 최종 2028년 8월까지 졸업 처리 - 한자 능력인정기준 적용을 유지하는 학과(전공) 학생은 제외 나. 한자 면제 적용 희망 조사 예정 - 레인보우시스템을 통해 매 학기 신청
- 기간 별도 공지(홈페이지) 예정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참고 CAU Notice | CAU광장 | 대학생활 -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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