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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문대학] 2026년 8월 졸업을 위한 기수료자 한자 면제 적용 신청2026-05-28 10:38
첨부파일[공지] 기수료자 한자 면제 적용 신청.pdf (75.2KB)

한자 능력인정(이하 한자’) 폐지에 따라 한자 미제출로 인해 수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인문대학 기수료자를 대상으로 기수료자 한자 면제 적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20268월 졸업을 희망하는 대상 학생은 기간 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인문대학 소속 기수료자(2012학번부터~)

- 한자면제 적용 시 수료에서 졸업예정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영어, 졸업논문(시험) 모두 합격된 후 한자만 미이수로 수료 판정된 자

2026-1학기 영어, 졸업논문(시험) 합격 후 2026학년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기수료자: 졸업인정제 미제출 또는 주전공·복수전공 졸업논문(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처리가 되지 않은 자

*신청 대상이 아닌 학생이 신청할 경우 졸업사정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신청 대상 여부를 포탈 또는 학과 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 6. 1.() ~ 6. 22.() 23:59

*신청 기간 외에는 신청을 받지 않으니 기간 엄수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레인보우시스템 접속(rainbow.cau.ac.kr) 역량개발 비교과프로그램

‘[인문대학] 20268월 졸업을 위한 기수료자 한자 면제 적용 신청신청

https://rainbow.cau.ac.kr/site/reservation/lecture/lectureDetail?reservegroupid=1&menuid=001002002&submode=lecture&reserveprogramid=L&searchstatus=&searchlearnsystem=&searchcore=&searchcategorytype=&searchmileagepay=&searchtext=%EA%B8%B0%EC%88%98%EB%A3%8C&searchselect=&pagesize=10&viewtype=L¤tpage=1&lecturegroupid=8135

 

. 참고사항

졸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가 유지됩니다.

신청 후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아도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불가합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초 졸업사정에서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자 미이수 수료생의 졸업 시기에 따른 신청 기간 및 방법

졸업 일자

신청 기간

비고

20268

20266월 이후

한자만 미이수자 중 신청자 졸업처리

상세 기간 및 방법 문의: 소속 학과() 사무실

20272

202612월 이후

20278

20276월 이후

20282

202712월 이후

20288

-

한자만 미이수자 일괄 졸업처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각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