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과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공지

> 게시판 > 학부공지
제목학칙 개정(안) 의견 조회2025-05-20 09:19
첨부파일붙임1.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2).pdf (323.5KB)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2).hwp (20KB)

1. 관련근거

  가. 중앙대학교 학칙 제94조(공고) 및 제95조(의견제출)

  나. 기획처 기획팀-895(2025. 5. 16.) 2025년 6월 학칙 개정(안) 심의 결과 보고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5월 29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첨단분야 대학 학생정원 증원 [별표 1, 별표 4 개정]

      - 첨단분야 대학 학생정원 증원 반영

      - 첨단분야 신설 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반영

    2)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학과 명칭 변경 [별표 2-1, 별표 5 개정]

      - 제약산업학과를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로 명칭 변경

    3)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신설 [별표 2-2, 별표 5 개정]

      - 일반대학원 계약학과(ICT환경안전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

    4)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 [별표 3-2 개정]

      - 특수대학원(커뮤니케이션대학원, 건설대학원, 행정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5) 건강간호대학원 증원 및 전공 신설 [별표 3-2, 별표 7 개정]

      - 건강간호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 커뮤니티케어전공 및 전문간호(가정)전공 신설

    6) 보안대학원 학과 신설, 학과 명칭 및 학위명 변경 [별표 3-2, 별표 7 

       개정]

      - 개인정보보호학과 신설

      - 산   

      - 보안공학과 학위명 변경

    7) 창의ICT공과대학 융합공학부 내 전공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 

      학위명 삭제 [별표 4 개정]

      -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나노소재공학전공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적용되던 학위명 삭제

    

  나. 검토 의견서 양식 : 붙임2 참조 

    - 제출처 : 기획처 기획팀 담당자 이메일(minhy119@cau.ac.kr)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