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학부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2025년 8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 일정을 공지합니다. 구 분 | 일 정 | 졸업사정 | 2025. 7. 8.(화) ~ 30.(수) | 졸업사정결과조회 | 2025. 7. 31.(목) 10:00 부터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사정 결과 이의신청 | 2025. 7. 31.(목) 10:00 ~ 8. 3.(일) 23:59 | 졸업증명서 발급 | 2025. 8. 22.(금) 14:00 이후 |
※ 조기졸업 신청: 소속 단과대학으로 계절학기 종료 전까지 신청(절차 등 문의 각 대학 교학지원팀)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나. 2025년 8월 졸업사정 대상자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유 작성 후‘신청하기’클릭 나. 이의신청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답변합니다. 다. 포탈을 통한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상세한 졸업사정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 원팀 또는 소속 학과(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 대상 1) 신청 대상 ① 2025년 8월 최초 졸업사정 대상자로서 심사 결과 졸업예정으로 판정된 자 ② 기존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재학연한이 남아 있는자 2) 제외 대상 ① 2025년 8월 최초 졸업사정 대상자로서 수료예정으로 판정된 자 ② 기수료자(이전 졸업사정에서 수료로 판정되어 현재 학적상태가 수료인 자) ③ 재학연한이 남아있지 않은 자 ④ 조기졸업 신청자 ⑤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나. 신청 방법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다. 신청유형 1) 추가등록 :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필수 ※ 이전 학기‘단순유예’로 승인된 자는‘추가등록’으로 신청 불가 2) 단순유예 :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라. 유의사항 1)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 (단, 건축학 전공은 5회)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2)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3) 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 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5) 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졸업장 배부는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