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석사논문심사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교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외부심사위원은 1인까지 위촉 가능함.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함.
2) 심사과정 ① 석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고,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일 이전에 학과사무실 게시판과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②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함.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논문심사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교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외부심사위원은 최소 1인은 의무적으로 위촉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함 ④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논문심사 불가함. ⑤ 박사논문 심사위원에는 해당 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 중 반드시 2인이 포함되어야 함.
2) 심사과정 ① 박사논문심사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심사일의 간격은 최소한 7일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함. ② 박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1차심사의 경우)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고,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일 이전에 학과사무실 게시판과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③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함. ④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8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