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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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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위논문 제출자격2024-08-22 15:05

. 석사과정

1)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 이수 후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4) 매 학기 말에 개최되는 국어국문학과 종합세미나에 4회 이상 참석해야 하며 예비발표 1회를 진행한 자. 예비발표는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이며 이를 통과한 자.

5) 학과에서 지정한 세부전공별 필수과목(2과목)과 선수과목(5과목, 해당되는 경우)을 이수한 자.

6)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7) 입학 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8)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 박사과정

1)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

2)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 이수 후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4) 매 학기 말에 개최되는 국어국문학과 종합세미나에 4회 이상 참석해야 하며 예비발표 및 일반발표 각 1회씩 진행한 자. 예비발표는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이며 논문제출 이전학기에 이를 통과한 자.

5) 학과에서 지정한 공통필수과목(2과목) 및 세부전공별 필수과목(3과목), 선수과목(3과목, 해당되는 경우)을 이수한 자.

6)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7) 입학 후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8) 박사과정 입학 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실적.(공저일 경우는 주저자이어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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